<본 규정은 예식 당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약속입니다.>
1. 결혼식 계약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결혼식 5일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후 자필 서면통보 합니다.
2. 하객 인원수가 감소하더라도 예약 인원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당일 추가는 계약인원의 10%까지 가능]
3. (예식 취소시 배상규정) 본 계약을 이용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제 시, 이용자의 계약 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위약금 배상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예식일 60일 전(89~60) 총 예식 금액의 10%
2) 예식일 30일 전(59~30) 총 예식 금액의 20%
3) 예식일 10일 전(29~10) 총 예식 금액의 35%
4) 예식일 1일 전까지 (9~1) 총 예식 금액의 50%
5) 예식 당일은 총 예식 금액의 70%에 대한 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총 예식금액의 기준 : 호암교수회관 예식의 전년도 건당 평균 매출액
4. 음·주류는 인당 \2,970원(VAT포함) x 식권수(모든 음.주류 무한 제공)
5. 식음료 반입 및 반출은 식품 위생, 또는 배상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허합니다.
6. 원활한 피로연 진행을 위하여 신랑,신부측을 구분 하지 않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7. 결혼식과 식사 시작시간은 안내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이어질 예식 진행을 위하여 결혼식장은 1시간, 피로연장은 2시간을(예식 30분전 오픈) 제공합니다.
8. 회관을 이용하시는 고객으로 인하여 회관의 재산 및 기물에 발생된 파손에 대한 모든 손실은 예약하신 고객께서 책임 및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9. 예약 신청후 회관에서 예식 진행이 확정된 고객에 한하여 협력업체 상품 소개 또는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활용에 동의 합니다.